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날 근로자들의 의지를 표명하날 노동운동에 헌신한 근로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날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의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에서 제외 그래서 매년 헌법소원이 늘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합헌결정이났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게된다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을 대체휴일로 대체할수없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는 가능하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휴일에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해서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한다 실제로는 1.5배가 아니고 더 많다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통상임금100%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휴일 근로가산임금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