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였으나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쉬는날이 너무많다는 이유로 근로시간감축을 유 려하며 반발하자 참여전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했고 식목일과함께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대상에 포함되었다가 2008년 공휴일에서 해제되었다 공휴일로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제헌절의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행사도 많이 축소..........